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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은행, 추석 맞이 송금 수수료 면제 시행

뉴욕 일원 한인·한국계 은행들이 추석을 맞아 고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사 개인계좌를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국가와 행사 기간 등은 은행마다 다르다. 비즈니스 목적 송금은 제외된다.     가장 발 빠른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지난 14일 관련 행사를 시작했고, 오는 29일까지 16일간 진행한다. 한국·중국에 송금 시 최대 3000달러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수취 은행이 글로벌 하나은행일 경우 전 세계에서 금액 제한 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어 한미은행이 행사를 시작한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한다. 한국·홍콩·중국·베트남·인도·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하며 송금 한도는 없다.   제일IC·신한아메리카·프라미스원·뱅크오브호프·PCB뱅크·뉴밀레니엄·우리아메리카·뉴뱅크는 25일부터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시작한다.   제일IC는 27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한국·미국·중국으로 1000달러까지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신한아메리카와 프라미스원은 28일까지다. 신한아메리카의 경우 송금 한도는 없지만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프라미스원은 전 국가로 1000달러까지 무료로 송금할 수 있다.   다른 은행들은 오는 29일까지 4일간 행사를 진행한다. 뱅크오브호프는 한국·홍콩·중국·베트남·대만으로 금액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다. 특히 올해 '외화 송금 수수료 면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원화(KRW), 홍콩 달러(HKD), 싱가포르 달러(SGD), 일본 엔화(JPY), 인도루피(INR),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태국 바트(THB), 베트남 동(VND), 대만 달러(TWD)에 적용된다. 다만 외화 송금의 경우 미국달러로 1000달러 이상 송금해야 수수료가 면제된다.   PCB뱅크는 한국·중국으로 한도 없이 송금할 수 있으며 우리아메리카와 뉴뱅크는 한국으로만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우리아메리카는 1회 최대 3000달러, 총 2회까지 허용하며 뉴뱅크는 최대 3000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한인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 수수료 면제 한인은행 추석

2023-09-18

채무조정 변제금 한국 송금 수수료 면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제금을 보낼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한인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뉴욕과 LA 총영사관,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인 대상 수수료 면제 조치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마련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난 뉴욕 한인동포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절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또 한국 내 우리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취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송금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가 부과됐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역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채무조정 변제금 수수료 면제 채무조정 변제금 송금 수수료

2023-07-24

한국에 채무조정 변제금 송금시 수수료 면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제금을 보낼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뉴욕과 LA 총영사관,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동포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봄 뉴욕시 퀸즈에 있는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이현탁 회장과 김정우 부회장 등 퀸즈한인회 주요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현안 문제 파악을 위해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러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난 뉴욕 한인동포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절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또 한국내 우리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취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송금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가 부과됐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해외 한인동포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역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채무조정 변제금 수수료 면제 송금 수수료 수취 수수료 신용회복위원회

2023-07-24

한국에 채무조정 변제금 송금시 수수료 면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제금을 보낼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뉴욕과 LA 총영사관,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동포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봄 뉴욕시 퀸즈에 있는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이현탁 회장과 김정우 부회장 등 퀸즈한인회 주요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현안 문제 파악을 위해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러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난 뉴욕 한인동포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절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또 한국내 우리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취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송금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가 부과됐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해외 한인동포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역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채무조정 변제금 수수료 면제 송금 수수료 수취 수수료

2023-07-23

50만 달러 이하 SBA론 '수수료 면제'…내년 9월 30일까지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대출(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론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 7(a) 론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8일 SBA에 따르면,     SBA는 2022~2023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론을 받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된다. 우선 50만 달러 이하, 12개월 이상 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3%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개런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0.55%,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1.05%, 100만 달러 이상은 3.5~3.75% 수준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0만 달러 이하 대출자들은 연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다. 5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0.5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SBA는 2021~2022회계연도엔 7(a) 론 수수료 면제 한도를 35만 달러로 잡았었다. 1년 만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15만 달러 늘어난 셈이다. 다만 SBA는 “만약 2021~2022회계연도에 대출 35만 달러 이하를 받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35만 달러 이상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처음 대출을 시작했던 2021~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수수료 보증 수수료

2022-11-08

50만불 이하 SBA 7(a)론, 수수료 면제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대출(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론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 7(a) 론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8일 SBA에 따르면, SBA는 2022~2023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론을 받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된다.     우선 50만 달러 이하, 12개월 이상 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3%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개런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0.55%,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1.05%, 100만 달러 이상은 3.5~3.75% 수준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0만 달러 이하 대출자들은 연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다. 5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0.5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SBA는 2021~2022회계연도엔 7(a) 론 수수료 면제 한도를 35만 달러로 잡았었다. 1년 만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15만 달러 늘어난 셈이다.     다만 SBA는 “만약 2021~2022회계연도에 대출 35만 달러 이하를 받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35만 달러 이상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처음 대출을 시작했던 2021~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수수료 보증 수수료

2022-11-08

밴쿠버 | BC주 홍수 피해 주민 여행 및 이민 서류 교체 수수료 면제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BC주 남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BC주 거주자들에 대해 일부 서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연방이민부는 BC주에서 11월 중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여행, 시민권, 영주권 등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거나 파손된 경우 이를 무료로 재발급해 준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1월 15일부터 소급해 내년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이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에게 필수적인 증명서나 서류로, 여권, 난민여행서류, 신원 증명서, 시민권 증명서, 그리고 영주권(PR) 카드 등이 포함된다.           또 홍수 피해를 직접 입은 BC주 임시 체류자에 대한 신청서와 생체정보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면제 조건은 홍수로 인해 해당 서류를 분실했거나 훼손 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이다. 홍수 피해로 유학허가증,  워크퍼밋,  방문자 비자를 제때 신청할 수 없는 임시 거주자에게도 수수료 면제된다.       이번 면제 대상으로 이미 재발급이나 서비스 수수료를 냈거나, 11월 15일 이후에 낸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홍수 피해로 적기에 유학 허가, 취업 허가, 그리고 방문자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신청자에게 기간도 연장해 준다. 즉 11월 15일에 외국 국적자인 임시 체류자 신분이었는데, 이미 체류 허가 기간이 지났거나 곧 만료가 될 경우, 조건에 부합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체류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수수료 밴쿠버 수수료 면제 여권 난민여행서류 이민 서류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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